내달부터 '코센틱스' 성인 화농성 한선염에 급여 적용

16주 투여 후 농양·배출 누관 증가 없을 시 지속 투여

2025-11-28     방혜림 기자
코센틱스 150mg 및 300mg

한국노바티스(대표 유병재)는 내달 자사 인터루킨(IL)-17A 억제제 '코센틱스(성분 세쿠키누맙)'에 급여가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화농성 한선염으로 최초 진단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이면서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Ⅱ 이상이며 HS-PGA 중증 4점 이상 혹은 IHS4 중증 11점 이상)인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는 코센틱스를 16주 간 투여 후 농양(abscess) 또는 배출 누관(draining-fistula) 개수의 증가가 없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속 투여를 할 수 있다. 이후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 평가하게 되고 유지 용량은 4주 간격 투여로 최대 104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급여 적용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대규모 3상 임상에서 확인된 임상적 유용성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 기준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중등도-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 1084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3상 'SUNRISE' 연구에서 코센틱스군의 땀샘고름증 임상반응(HiSCR) 달성률은 46%로 위약군의 31% 대비 높았다는 것이 한국노바티스의 설명이다.

박주영 한국노바티스 면역사업부 전무는 "화농성 한선염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환자 삶의 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제한된 치료 옵션으로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컸다"며 "급여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내 환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 수립 및 치료 결과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