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약가제도 개선안, 과제별 일정 로드맵은

복지부, 약가유연계약제는 상반기 도입...7월 제네릭 산정 적용

2025-11-28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제도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1분기 의견 추가 수렴을 진행하며 △신약과 △필수의약품 △약가합리화 등 과제별로 상세내용을 보완해 건정심 심의 및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제별 일정 로드맵(안)

약가개편 2026년~2028년 단계별 추진 계획

  '26년 상반기 '26년 하반기 '27년 '28년~
신약 등재·평가체계
개편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
ICER 개선
평가체계 재정립
가치·혁신
보상 강화
(가칭)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혁신적 기업 우대 강화
사후관리 특례
 
필수
의약품
보상 강화  
* 퇴장방지 지정 및 원가보전 기준 개선
* 필수의약품 적극적 우대
국가필수 등
   
제도기반 확립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
   
약가
합리화
약가 설정  
* 산정기준 개편
* 기등재약 조정(~30)
   
지출 안정적
관리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 실시주기 정비
*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주기적 평가 및 조정기전 마련
 

복지부 일정 로드맵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신약관련이다. 

상반기에 의약품의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 바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약의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재 및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 간 의약품 공급·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도 상반기 내 시행한다.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률 개편은 내년 7월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등재 약제 약가인하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혁신기업 우대를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에서 퇴장방지 지정, 원가보전 기준을 개선한 제도를 적용한다. 

2027년에는 ICER 개선, 사후관리 특례, 의약품 사후관리 정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이 계획돼 있다. 주기적 평가 및 조정 기존도 2027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