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사후관리 '4월과 10월', 1년에 2번 정례화
복지부, 의약품 사후관리 4월과 10월 정비 예정...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실거래가 조사 폐지 후 시장연동형으로 전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에서 사유발생할 경우로 변경
기등재 의약품 사후관리가 4월과 10월, 1년에 2번으로 정비된다. 시행은 2027년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다양한 사후관리제 운영 중으로 현장에서 중복 적용 가능성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건의가 지속돼 왔다면서 기존 사후관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결과 절반이상 품목이 1% 미만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어 인하효과 대비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점도 개선방안의 이유로 꼽았다.
현행 제도를 보면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연동(신약)'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응증이 추가 또는 급여범위 확대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청구량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협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사후관리제 정비 방향(안)
| 구분 | 제도 | 개요 | 현행 | 개편(안) | |
|---|---|---|---|---|---|
| 수시 | 사용범위 확대 | 적응증 추가 또는 급여 범위 확대 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 사유발생시 | → | 매년 4월 & 10월 |
| 사용량·약가 연동(신약) | 청구량이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초과 시 현상으로 약가 조정 | 사유발생시 | → | 매년 4월 & 10월 | |
| 주기 | 사용량·약가 연동(제네릭) | 청구량이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초과 시 현상으로 약가 조정 | 매년 | → | 매년 4월 & 10월 |
| 실거래가 조사 | 청구금액 상 가중평균가와 상한금액 비교 | 2년 | → | 시장연동형 전환 | |
| 급여적정성 재평가 | 등재가 오래된 경우 등 임상적 의미 비교 | 매년 | → | 재평가 사유 발생시 |
이 같은 사후관리를 매년 4월과 10월, 1년에 2번으로 정례화한다.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가중평균가과 상한금액을 비교하는 '실거래가 조사'는 2년 주기에서 '시장연동형'으로 전환한다. 즉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인하를 시장 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적정약가 구매 독려)하는 것이다.
적정약가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 상종‧종병‧병의원‧약국에는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 해당과제 역시 시행시기는 2027년이다.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에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국은 주기적 평가 기반 약가조정을 통해 지출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 사후 조정기준이 없어 약품비 안정적 관리 한계가 있다면서 △약제별 시장 구조(매출, 제네릭 침투율 등),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종합해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