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손배 집단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5300여명 제기 소송에 위자료 지급 판결 2024년 대표 징역 형사소송 이은 결과

2025-11-25     이우진 수석기자

지난 2015년 인공유방 내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한스바이오메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소송에서 이식을 한 이들이 승리했다. 앞서 지난 해 형사소송에서에서 유죄가 나왔던 만큼 민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5일 오후 원고 5365명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제기된 인공유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인 벨라젤 사용자들에 1명당 400만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변호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토록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시술을 받은 이들이 2020년 12월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약 404억원의 손배액을 청구했다. 소송은 2022년 5월 첫 변론 이후 약 3년 6개월간 진행됐다.

당시 식약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자사의 인공유방 벨라젤을 만드는 과정에서 2015년 12월부터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허가받지 않은 5가지 원료를 사용했다. 유통된 양은 약 7만여개였다.

회사 측이 사용했던 착제와 실리콘 원료는 제조 과정에서 150~160도 열처리를 거치는 데 고온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당국은 지난 2020년 11월 이를 적발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회사에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소송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 및 창업주 황호찬 이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황호찬 이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입증됐던 만큼 업계에서는 실제 민사소송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진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