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방지법' 통과에도 여전히 날세운 약사회 vs 닥터나우

약사회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본회의 통과 촉구" 주장에 "불법 행위 일체 없어"

2025-11-25     최선재 기자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보건의료 전문언론 기자단에게 브리핑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전문언론 기자단과의 간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이 복지위 법안 소위 통과됐다"며 "이제 닥터나우는 도매상 설립 또는 비대면 중개 매체 사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 '비진약품'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약국의 위치를 관련 사이트와 앱 상단에 노출시킨 것이 불공정 거래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적한 것이 시작이었다.

김윤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약사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중개 매체 플랫폼 인증제 등을 명시한 의료법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광민 부회장은 "닥터나우는 자사 도매상을 설립한 이후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약국의 정보를 '조제 확실' 또는 '재고 확실'이라는 배너를 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 행위는 금지된다. 시장 교란 행위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실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도매상 결격사유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개 플랫폼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광민 부회장은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닥터나우 측은 자사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날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자사 유통업체의 약을 구매했다고 이용자의 약국 검색창에 상위 노출을 해온 일이 전혀 없다"며 "2024년 11월 김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이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개편하고 모든 약국에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여러 노력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갖추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 일부 약국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빠르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매상을 운영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는 의료법 개정안에 감긴 '플랫폼 규제' 절차에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김광민 부회장은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가입자 수 일정 규모 이상 중개매체는 시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인증 이후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분별한 수익 추구행위들을 방지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들은 주로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제출 명령이 있다면 데이터도 비급여 의약품 관련 데이터도 제출해야 한다. 공적 전자 처방 전달 시스템도 도입되기 때문에 닥터나우가 어떤 알고리즘을 토대로 약국을 추천하는지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닥터타우 측은 법 통과에 따른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증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경호 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요구하는 플랫폼 인증 또는 갱신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닥터나우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 데이터 제출도 가능하다"며 "다만 회사는 과거에 리베이트 유인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를 명분으로 데이터 공개 요구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번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법안이 통과된다.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비대면진료업체의 유통업체 설립과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