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동성제약 리베이트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검토'

당국 "결재라인, 내부망 등 회사 승인 아래 운영…시정조치·과징금 필요" 사측, 인정하지만 "공정거래법은 회사 관계없어…회생 등 악영향" 호소

2025-11-22     이우진 수석기자

2014년 CSO를 통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동성제약에 대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회사 측은 전 대표와 일부 인물의 행위에 국한된 사안이라는 점 현재 회생 절차와 인수자 탐색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소회의를 열어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처분 여부를 두고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는 2014년 회사가 전문의약품 영업을 CSO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2억 5000만원 상당 금품을 상품권으로 병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다뤘다. 회사 전 임직원이 다수 참여한 동성바이오팜 등을 비롯한 업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금품 전달과 관련, 검찰 기소와 형사 재판을 거쳐 이양구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의 약사법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회사의 영업 구조와 수수료 체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가능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위 측은 먼저 2014년 동성제약의 CSO 전환이 기존 병·의원 영업조직을 외부 명칭만 바꾼 채 유지한 것으로 봤다. 당시 동성바이오팜과 이안팜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은 동성제약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실적이 관리됐으며 결재라인도 회사 의사결정 체계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두 회사는 모두 폐업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 수수료 중 일부가 기존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하는 구조였다는 내부 문건, 병·의원 담당자 배치와 기안 승인 과정이 회사의 인정 아래 운영됐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를 비춰봤을 때 회사가 바이오팜 측에 상품권을 제공한 기록 역시 리베이트 전달 기반을 회사가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동성제약 측은 리베이트 제공은 동성제약 임원 출신의 동성바이오 대표 개인의 행위로 다른 CSO에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시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 수준과 유사했고, CSO 전환은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내부 개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 회복 가능성과 인수 절차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정위의 재량 판단을 요청했다.

특히 여기서 회사 측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약사법은 불법 리베이트를 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도 CSO 대표와 이양구 전 대표의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회사의 거래방식과 조직 구조 전반을 판단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즉 개인의 행위와 별개로 회사 차원의 영업 구조가 리베이트를 가능하게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이 때문에 회사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닌 전 대표와 CSO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이사와 임원의 결정이 곧 회사의 의사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관책임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리베이트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사람의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상황에서 문제를 사람의 책임으로만 쏟을 수 있느냐는 뜻이다.

여기에 실제 영업을 담당했던 전 임원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회사 임원이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 등을 확인하며 영업 구조가 회사의 통제 아래 운영됐는지 여부, CSO 활용 방식이 내부 조직의 기능을 대체했는지 여부, 수수료 설정 구조 등을 회사의 행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일관된 질문이었다.

형사소송, 식약처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공정위 처분까지 이어지는 동성제약의 이번 공정위 처분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