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분업침해 없다"

의사협회 주장 일축..."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계획"

2018-06-14     최은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시범사업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의 질병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건보공단의 주 업무이며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미 건보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