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연계약제 등 새 제도시행 앞두고 급여업무 '스톱'

새 약가제도 이달 건정심 보고 후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상 기등재약도 신약 급여신청도 일단 관망세

2025-11-17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곧 발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사들이 급여 관련 업무를 보류하거나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약부터 기등재약까지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다.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1분기 안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편에는 신약 급여 진입 절차의 유연화, 사후관리제도 정비,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약가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심이 집중된 부분 중 하나는 ‘약가유연계약제’다. 이는 약제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현재 협상 중이거나 등재를 준비 중인 약제의 경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표시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이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실제 일부 제약사들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인 약제에 대해 협상 결렬을 선택한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해 ‘재협상 루트’를 밟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는 현재 검토중인 도입신약에 대해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후 급여등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기존 제도로 협상하면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 한국의 약가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승인이 쉽지 않은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되면 이야기해볼 만 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약가유연계약제 세부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표시가격으로 A8 최고가격을 사용하거나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정부 안이 발표되면 멈췄던 급여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글로벌제약사의 신약을 도입하려고 한다. 새로운 약가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파트너사에게 설명하고 있다"며 "실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일단 표시가격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외 약가 참조제도로 인한 신약 도입 지연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가유연계약제를 추진했었고,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