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ㆍ마운자로 빙자한 '식품 불법성 광고'... 사실상 통제불능
건기식, 식품 등 게시글에 대댓글 형태로 소비자 유혹 "일반 후기와 영업자 활동 구분 어려워" 회색지대 지적도
비만치료제가 고가에 처방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식품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소비자의 눈을 끌고 있다. 다만 일반 후기와 허위 광고 기준이 모호해 추가적인 규제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만약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별 판매가가 상이해 SNS에 해외원정을 문의하는 글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마운자로 일본'을 검색하면 일본 내 성지 병원을 추천해주는 게시글도 여러 개 나온다.
이와 함께 비만약을 대체할 수 있다며 식품류를 추천하는 댓글도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본인이 먹는다는 식품 종류를 첫 댓글에 언급하고, 작성자가 궁금증을 가지면 판매 사이트를 공유하는 형식의 댓글이다.
주의할 점은 식품 인증(HACCP)만 받은 제품이 건기식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전문의약품에 함유된 성분이 포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전달된다는 점이다. 또한 일정 수준이 들어가야 건기식으로 인정받는 성분의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허위·부당 광고 규제를 위해 식품류 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이버조사팀 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질의내용에서는 소비자가 단순히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의도적으로 후기를 알리는 것은 광고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다. 대댓글을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후기를 강조하는 경우는 행정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댓글로 작성되는 후기는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인지 영업자의 활동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광고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의 주체가 명확하다면 허위 광고 범주에 포함시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카페 댓글 등은 일반인의 후기일 가능성도 있어 광고로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사이버조사팀도 있고 내부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