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베사정' 등 급여등재 신청 신약 3품목, 급여적정성 인정

심평원,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2025-11-06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심평원

한국얀센의 빌베사정 등 급여결정 신청 3개 신약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베사정' 등 급여결정 신청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빌베사정과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 등 3개 신약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급여범위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도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지만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은 평가금액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용 FGFR 억제제다. 지난 2021년 11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2023년 첫 급여 등재 신청이 이뤄졌으나, 비용효과성 논의로 등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라나델루맙)는 12세 이상 유전성 혈관부종(HAE) 환자의 발작 예방 치료제다. 2020년 식약처 허가 후 4년째 급여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환자단체에서 '비급여 부담 완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뮤도주(트렘렐리무맙)는 더발루맙(임핀지)과 병용해 사용하는 진행성 또는 절제불가능 간세포암 1차 치료제다. 2023년 6월 국내 허가 후 급여 신청이 이어졌으며, ‘STRIDE regimen’ 병용요법으로 간암 표준치료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임핀지주(더발루맙)는 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을 적용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1차 치료에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약평위 단계를 넘어선 약제들은 건보공단과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