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택치료 지원 확대...산소포화도측증기 등 요양급여 포험

복지부, 비상진료 지원 종료…의원 진찰료·병원 투약료 인상 결정 환산지수 연계로 저보상 항목 보상 강화

2025-11-01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정부가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가정 내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요양비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종료 이후 의료체계 정상화 단계를 본격화한다. 비상진료·응급의료 지원을 종료하고 의원 초진 진찰료·병원 투약·조제료 인상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하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급여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증 소아 재택치료 급여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 중증 소아 환자의 요양비 지원 확대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가정 내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요양비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그간 인공호흡기나 산소발생기만 지원됐던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진료 지원 종료…중증·응급 공백 최소화 방침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비상진료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와 비상대응체계 종료로 의료체계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하에서 총 10개 항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왔으며, 이 중 4개 항목은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조치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머지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종료하고, 응급의료 유지에 필수적인 2개 항목은 공공정책수가로 전환해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한시지원도 연내 종료

의료위기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에 대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되던 인센티브는 10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9~10월 실적을 최종 평가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올해 말까지 한시 유지 후 종료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 0.76% 인상

정부는 내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일부를 활용해 저보상 항목 중심의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 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하여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한다. 이에 1만8700원 → 1만8840원으로 140원이 오른다.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하여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퇴원환자 조제료+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최대 820원, 무균+최대 3770원(+30~50%) 인상된다. 

복지부는 "획일적인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보상 항목에 집중 투자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