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합성의약품 규제특례·세제혜택 확대 추진

29일 국가전략기술 지정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0-29     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의약품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인 글로벌 4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중 합성신약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 

한지아 의원은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궁급 등 보건안보와 직결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전략기술에서 제외대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법률 개정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에 신종 마약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임시지정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헀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