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다시 받아… "영업정지 사유 해소"

"허가품목 빠르게 공급 안정화 추진 예정"

2025-10-27     이우진 수석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다시 받았다. 영업정지로 일어났던 제품 판매 지연과 의약품 품질시험 병목 현상이 다시 풀릴 지 주목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7일 공시를 통해 지난 24일 기준 의약품 품목 허가를 재취득, 영업정지 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6월 9일 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의약품 품질시험 부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사 및 다국적사 일부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빋어졌다.

이 중 한국화이자제약이 출시한 성장호르몬 '지노트로핀고퀵펜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레미펜타닐주' 등은 선공급 후 사후 품질검사 12월 말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화이자의 '아벤다주' 등도 정상화 일정을 잡았으나 일부 품목은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공시와 함께 향후 허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품질검사 재지정 불허에 따른 영업 지속성 불확실성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는 만큼 회사 측이 어떤 방식으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