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위험분담제 확대, 퇴방약-국필약 통합관리 방안은?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에 답변
제네릭 약가 조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동시 수행이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를 동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의무화는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약단체가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며, 의약분업 다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상 위해가 없도록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한해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조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위험분담제 중 환급형을 보편적 등재 트랙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위험분담제는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이 있는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일부 분담하여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라며 "제도 취지 상 위험분담제 ‘환급형’ 대상을 보편적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결 환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유사 제도인 이중약가제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퇴장방의약품 제도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급 중단 모니터링, 주기적인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통합 관리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최근 제약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필수의약품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