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의사 1만명 넘어... 3년간 397명 행정조치

[2025 복지위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행정처분 의뢰 22건 "의심사례 지속 발굴해야"

2025-10-21     최선재 기자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 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 항불안제 970명 , 진통제 954명 , 프로포폴 888명 순이었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 (처방 · 투약 금지 명령 ) 를 받은 의사는 397 명으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000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헤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