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효과 입증 안된 치매외 처방비율 83.3%, 건보재정 축내"

2025 복지위 국정감사 | 남인순 의원, 콜린 의약품 작년 처방액 5652억원  5년만에 치매외 처방 선별급여...절감된 재정 급여확대에 써야

2025-10-17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하 ‘콜린 의약품’)의 처방액이 작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 2023년 573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작년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2018년 5억 5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인 82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심평원이 콜린 의약품에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 남인순 의원실 

실제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자료를 2024년도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에 대해 치매와 치매외 질환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치매질환에는 16.7%인 944억원이 처방됐을 뿐,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은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선별급여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로 전환해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게 됐다"며 "콜린 의약품 치매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로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해당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별급여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