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병원-간납업체 폭리에 "합동조사 등 검토"
[2025 복지위 국정감사] 김남희 의원 "일반업체 대비 영업이익률 20배 차이" 지적 관련 규정 개정 등도 손볼듯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가족·측근이 운영하는 간납업체 사이 독점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에 여러 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들이 일반 업체 대비 10~20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 간납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1%, 0.93%, 3.61%로 업계 통상 수준인 3% 내외를 기록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간납업체들은 17%에서 최대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명 척추관절병원 사례를 집중 거론했다.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 이 씨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며 의료재단을 설립, 본인과 형, 배우자 명의로 전국 5곳의 병원을 추가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이 설립한 간납·홍보업체가 6개 병원과 독점 거래를 하며 업계 평균보다 심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 김 의원이 언급한 간납회사 A사는 대표원장 부부가 100% 보유한 홍보회사의 자회사로, 최근 3년간 평균 22.9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대표원장이 치료재료 공급업체들에게 자신이 지배하는 간납업체를 통해서만 병원과 거래하도록 강요했다"며 "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일정 비율을 간납회사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의료기관들도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병원 주요 관계자가 이사로 있는 B홀딩스는 최근 3년간 26~44%의 이익률을 기록했고, 또 다른 병원 원장의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C업체는 최근 2년간 평균 17%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일반 간납회사와 병원 특수관계 간납회사 간 영업이익률이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히 이상하다"며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위나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조사 등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2023년 6월 해당 병원을 조사한 뒤 같은 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수사의뢰서에는 법인 설립 후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수개 간납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독점 거래를 통해 수익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