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상위권 로봇보조수술 급증...관리사각 지대 발생

소병훈 의원, 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 “첨단기술 확산보다 국민 안전이 먼저… 정부 관리체계 정비해야”

2025-10-14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ㆍ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2위와 3위는 모두 로봇보조수술 항목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60억원(9.1%) → 2024년 9월 64억원(9.3%)
전립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59억원(9.0%) → 2024년 9월 63억원(9.1%)
전체 로봇수술: 상반기 119억원 대비 하반기 127억원으로 당월 기준 8억원 상승

또한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 청구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비용 비급여 수술임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로봇수술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가 개정되면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로봇수술기기의 공급ㆍ유통ㆍ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소 의원측 설명이다. 

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로봇수술기기의 부속품(재사용가능 내시경 겸자ㆍ의료용 봉합기ㆍ내시경 가위 등) 교체주기, 멸균·세척 기준, 사용이력 관리 등은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로봇수술은 정교한 기계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는 고난도의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부속품 사용 이력과 교체주기, 멸균ㆍ소독 기준, 감염사례 보고 등 관련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로봇보조수술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기기 관리 현황과 장비 사용이력,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안전에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ㆍ의료계ㆍ학회 등과 협력하여 로봇수술기기의 체계적인 안전ㆍ감염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