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오인 사고 GC녹십자의료재단, 1개월 인증취소

복지부, 재단 소명자료 검토했지만 입장 유지

2025-10-14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병리검사 전체 분야에 대한 1개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재단 측은 인증 취소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소명을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은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외부로 반출해 위탁기관에 전달하기 전 녹십자의료재단 내부에서 교차 확인(크로스 체크)이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며 "재단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단은 병원에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은 이상한 결과를 인지한 뒤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했고, 일부 조직만을 떼어내는 특성상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술을 진행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복지부는 병리검사 전체 분야에 대해 1개월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고 재단의 소명을 접수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사고가 조직검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병리 분야 중 해당 부분만 인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지부는 부분별 인증취소는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오인·변경 사고를 두고 병리분야 1개월 인증취소를 의결했다. 재단이 이 결정을 따를 경우, 인증취소 기간 동안 병리검사 검체 수탁 및 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복지부에서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