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관료 등 27명, 퇴직 후 고액연봉 '로펌행'

김선민 의원, "이해충돌·전관예우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필요"

2025-10-12     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최근 5년간 퇴직 공직자 27명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주무기관에서 6대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보건의료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로펌) 중 김앤장법률사무소로의 이직한 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직한 사람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1인당 평균 보수월액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됐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와 함께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