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사무장병원 9곳 적발…건보재정 1623억원 환수

김윤 의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2025-10-10     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 규모가 최근 5년간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재판 중이거나 처벌을 받아 환수 결정된 급여비가 약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환수 결정액은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이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는 사무장 A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는 B·C와 동업 약정을 맺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와 C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의원 사건으로, 의사 A가 행정실장 출신 B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건이다. A는 자신의 계좌를 B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으며, B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 역시 2024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처럼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이 발생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적발부터 수사, 환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유사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의 진단이다.  

김윤 의원은 따라서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해당 사건 경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