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4-1BB 단일항체' 국내 특허 결정

2039년까지 권리 보장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록 완료 "그랩바디-T 통해 4-1BB 단일항체 한계 개선 목표"

2025-09-26     김선경 기자

에이비엘바이오(대표 이상훈)는 '4-1BB 단일항체 및 이의 용도'에 대한 국내 특허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19년 12월 국제 출원된 것으로, 2039년까지 그 권리가 보장될 예정이다. 앞서 회사는 4-1BB 단일항체 특허를 미국, 중국, 일본, 호주에서 등록 완료한 바 있으며, 유럽 특허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4-1BB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T 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4-1BB 단일항체는 4-1BB과 결합해 T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활성화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4-1BB 단일항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항체 구조로 '그랩바디-T'를 개발했다. 이 이중항체는 클라우딘18.2(Claudin18.2) 및 HER2 등의 암 항원과 결합함으로써, 암 세포가 발현된 종양 미세환경에서만 약물이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소개했다.

현재 회사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랩바디-T 기반 이중항체로는 ABL111(지바스토믹), ABL503(라지스토믹), ABL103, ABL104(YH32364), ABL105(YH32367) 등이 있다.

ABL111은 미국에서 니볼루맙및 화학치료제와 삼중 병용하는 임상 1b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임상 1b상 용량 확장 파트의 탑라인 데이터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ABL103은 미국, 한국, 호주에서 펨브롤리주맙 및 탁센 삼중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1b/2상을, ABL503은 미국과 한국에서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이상훈 대표는 "4-1BB 기반 이중항체들이 기존 치료제와 병용을 통해 항암 효능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기술이전 사업화의 필수 요소인 해외 특허 확보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그랩바디-T 플랫폼의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