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본인부담 80%에도 남은 수요두고 '가격'·'판촉' 경쟁

22일부터 경도인지장애 환자부담 80% 적용 제약, 남아있는 수요 노리지만 '미지수'

2025-09-22     이우진 수석기자

사실상 오늘(22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의 경도인지장애 등 처방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가운데 제약사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 움직이 포착되고 있다.  본인부담률이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 제약사는 자사의 콜린 제제가 치매 외 경도인지장애 처방시 환자 본인부담률이 80%라고 영업 현장에 공지했다.

지난 17일 대웅바이오 등이 콜린 제제 선별급여 집행정지 기각 판결에 따른 결과와 다르지 않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제품 정당 상한금액이 타사 대비 저렴하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 80% 상향 관련 고시 집행정지가 기각된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비급여 제제임에도 1일 1회 복용 시 실제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지는 은행엽 240mg 제품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공지는 눈길을 끈다.

실제 많은 제약사들이 대체체 관련 적은 복용주기와 가격적 우위를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여기에 일부 판촉대행업체(CSO)를 활용하는 회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영업 수수료를 10% 이상 조정하면서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주 ㅅ사, ㅇ사, ㄷ사 등이 수수료 인상 공지를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본인부담률 상승에도 콜린 제제 처방을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 삭감 우려에도 처방을 지속했던 품목인 만큼 남은 수요를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비급여 처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콜린은 적응증 외 처방인 '오프라벨' 사용이 존재하는 품목으로 본인부담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자사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다른 제제와의 차별성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런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은행엽 제제처럼 완전 비급여로 처방되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장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급여 적용이 유지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약가 삭감 가능성과 임상 재평가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시도가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