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경도인지장애는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청구는 이렇게
복지부,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2025-09-19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분담률이 올라간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경우,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 80 본인부담)에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처방전에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를 기재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되므로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