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21일부터 선별급여 적용..."그렇다면 '은행엽'이 저렴"

제약, 법원 집행정지 기각 후 가격비교표 내밀며 공격적 움직임 급여 피한 고용량 제제 허가 증가, 경쟁 강화 등 가능성

2025-09-19     이우진 수석기자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 급여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엽 제제를 판매하는 곳이 가격적 우위를 강조하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엽엑스 제제를 파는 제약사 수 곳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사실을 알리며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 사, 사 등은 직접 평균가격 비교표를 영업 현장에 전달하며 처방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한 회사 사내 자료를 보면 자사가 보유한 은행엽 240mg 제제는 비급여지만 1회이고 1일 약가 기준 약 590원대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1일 2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830원대이며 이를 계산하면 실제 두 제제의 한 달 기준 복용금액 차이는 8000원 이상 벌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회사마다 약가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라도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만큼 경도인지장애의 새 처방 약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하루 두 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어필을 하려는 셈이다.

여타 회사도 다르지 않다. 선별급여 사실을 사내 교육 등에서 강조하면서 영업을 강화하라는 오더를 내린 상태다.

한 회사의 사내 자료. 자사 제품과의 가격을 비교하며 콜린 2회 처방 기준 한달 기준 약 8000원 차이가 벌어진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실제 3회 처방의 경우 금액은 2배 수준으로 벌어진다.

이는 지난 17일 대웅바이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던 콜린 제제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다음날인 18일 '9월 21일부터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겠다'고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치매는 기존 본인부담 30%가 적용되지만 치매 외 처방에는 모두 본인부담이 80%로 늘어난다.

실제 이로 인해 콜린 제제를 중점적으로 팔았던 회사들의 약가 증가를 알렸다. 실제 모 회사의 경우 자사의 연질캡슐 제제가 기존 130원에서 340원대로, 정제의 경우 140원대에서 370원대로 늘어난다.

조제시 2배 이상의 금액 부담이 있는 만큼 치매 외 처방 환자에게는 반발 우려와 함께 처방이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실상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콜린 제제의 상한금액을 낮추지 않는 이상 은행엽 제제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로 260개에 조금 못미치는 제품 중 100개 제품 이상이 제품 허가를 취하하면서 그나마 반사이익을 봤지만 이제는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급여로 제한을 받지 않는 은행엽 240mg 제제의 품목허가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CSO 등을 통해 무주공산의 가능성이 높은 파이경쟁을 벌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선별급여 신청 기각 이후 불과 하루 사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체약제 영업 전쟁이 향후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