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교차고용 약국 위법행위 경찰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도 병행,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예고
2025-09-16 최선재 기자
대한약사회가 16일 오전 10시 '한약사 교차고용 약국' 행태를 포착해 경찰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15일 보건의료 전문언론 출입기자단과 간담에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데 약사를 고용한 형태가 교차고용 약국"이라며 "약사가 없는 시간에 한약사가 위법한 조제 행위를 한 사례가 최근 포착돼 관련 내용을 강북경찰서레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 교차고용 약국의 위법 행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경찰 고발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해 17일 보건복지부도 항의 방문하며, 18일부터 30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도 나선다.
노 이사는 "대통령실 집회 신고를 최근 마쳤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시작으로 순번을 정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한약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30여년간 방치하면서 직역간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