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레테브모 급여기준 설정...리브리반트는 일부만
3일 암질환심의위원회서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심의 린파자는 급여기준 확대 청신호
2025-09-03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국민청원에 등장했던 한국릴리의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성분 셀퍼카티닙)'가 급여기준 설정으로 치료 접근성에 한 발 다가섰다.
반면 렉라자의 파트너 약제로 관심을 모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 아미반타맙)은 급여결정 신청 4개 적응증 중 1개에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테브모(셀퍼카티닙) 등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을 심의했다.
레테브모는 이번 심의에서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세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는 이번 심의에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2차 단독요법에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1차 치료 병용요법 및 EGFR 엑손19/21 변이 대상 병용요법은 기준 미설정으로 제한적 접근성에 그쳤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2개 약제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성분 올라파립)는 BRCA 변이 전이성 전립선암, 아비라테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 HRD 양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 유지요법 등 세 항목에서 급여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성분 포나티닙염산염)는 Ph+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1차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미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