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회거래까지 차단"…의료기기 간납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
29일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토론 김선민 의원 지난 20일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발의 경영난 이후로 지금 미지급 사례 多…의료기기 영세업체 지원 필요도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특수관계인 거래 및 결제대금기한 지연 등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라며 규제를 피해 발생하는 불법적 거래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 20일 의료기기 간납업체 관련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한 및 결제기한 명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기기 산업 시장규모는 10조7000억원을 달성했고 연평균 8.3% 성장률을 보이며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윤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는 △대형 전문 △재단 관련 △일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약 80~100개의 간납업체가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특수거래를 금지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약사법과 달리 의료기기법은 해당 항목을 규제하지 않아 간납업체의 불공정한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사례로는 △일방적 단가 계약 및 결제 지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 요구 △기납 강요 및 책임 전가 △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다. 낮은 단가를 책정해 모든 공급업체에 동일한 가격을 강요하고, 경영 악화를 이유로 1년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납 방식으로 계약한 뒤 재고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물린다.
배 교수는 "병원에서 경영 악화를 이후로 1년 넘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급업체가 경영난을 겪은 사례도 있고, 10억원 규모 기기를 가납한 후 3억원만 지급하고 5억원 규모의 기기가 손실됐는데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수수료가 3%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수수료 내역을 최소 1년에 한번씩 회원 병원에 공개하는 등 유통 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간납업체의 수수료는 10~40%에 달하고 수수료 규제도 없다. 의료기기 산업은 영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연구개발(R&D)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기 일부 개정안을 통해 ① 특수관계인이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② 2촌 이내에 친족이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는 소유자와 거래를 제한하고 ③ 의료기기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 및 기한 초과시 연 20% 이내 연체이자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를 피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이나 시장 경직성 등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하다. 단계적 이행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주체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 수행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