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혁신기업 투자 전용 공모펀드 BDC 도입…자금조달 경로 확대
BDC 도입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통과 일반 국민도 벤처투자에 참여 가능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가 도입된다. 벤처기업 자금조달 경로가 넓어지고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DC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벤처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돼 왔다. 벤처투자시장에서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아 민간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기존 벤처펀드가 사모 방식으로만 운영돼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웠던 점 역시 BDC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해야 하며 만기 5년 이상 환매가 불가능한 형태로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상이다. 시행령에서는 투자 요건을 구체화해 △주투자대상기업에 60% 이상 투자 △비상장·코스닥 기업 및 벤처투자조합 지분 등에 투자 △최소 모집가액 300억원 이상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주식과 기타 증권·대출 각각 10%이며 특정 기업 발행 주식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펀드 자산의 10% 이상은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운용사는 집합투자증권을 일정 비율(시행령안 5%) 의무 보유해야 하며 펀드는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야 하고, 주요 경영사항은 의무 공시된다. 기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그대로 따른다.
인가 요건은 자본시장법상 신규인가보다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과 고객자산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우선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BDC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기업 자금조달 경로가 넓어지고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BDC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3월경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인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세제당국과 협의해 장기·모험자본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