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까지 20여일, 콜린 보유 업체들 발빼기 분주

마지막까지 처방 당기느냐, 바로 접느냐 갈리는 분위기 아직 나오지 않은 상고 속 '헤어질 결심' 이어질까

2025-08-28     이우진 수석기자

최근 대웅바이오를 위시한 국내 제약사들이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소송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 사이에서 제품을 '보내줄 결심'을 하고 있다. 환수 문제로 판매량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매출 수익을 계산해 장기처방을 노리는 회사도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약사 P사는 최근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정제 및 연질캡슐이 오는 9월 20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동시에 9월 20일 이전 급여로 환자들에게 장기처방을 유도하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만약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치매를 제외한 환자에게 처방 시 본인부담률이 80%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선별급여 적용 전에는 장기처방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개원가는 3개월, 병원급 의료기관은 6개월 이상의 처방을 내도록 독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수 문제로 제품 판매를 급하게 정리하는 상황도 포착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판매 중인 C사의 경우 9월부터 모든 병의원 내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CSO가 판매하는 수수료율도 예외없이 하향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제약사 측은 "제약사별 (콜린 제제의) 매출 환수조치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영업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최근 3년여간 콜린알포세레이트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회사 중 하나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 21일 대웅바이오 등 25개 회사(일부 소송 취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2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데 있다. 즉 '9월 20일'로 선별급여를 못박으면서 판매를 멈추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혹시' 했던 선별급여화 소송이 '역시' 패배의 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대웅제약 외 28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및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선별급여 소송과 함께 제시했던 선별급여 관련 위헌법률 관련 신청도 기각됐다.

소송을 진행하는 두 축, 종근당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 중 종근당 및 이들과 함께한 회사는 선별급여 소송에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모두 패배했다. 현재는 선별급여가 아닌 환수협상을 무효화하는 소송에 기대를 걸수 밖에 없다. 

대웅바이오그룹 역시 환수협상 소송을 패배로 마무리짓고 선별급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2심에서 한 번 더 쓴잔을 마시면서 대법원에서 역시 승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은 2심으로 '사실상 소송 판결 이후 30일' 시행되는 선별급여 시작일 즉 9월 20일을 회사별 '디데이'로 잡고 제품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않은 가운데,  6년간 이어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