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보좌관 갑질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당지시·명령 등 직장내 괴롭힘 금지-예방교육 의무 명문화

2025-08-26     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 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명문화 ▲국회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국회보좌직원은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자 동료이만,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를 막을 법적 ·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지아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보좌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어 왔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해 보좌 직원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는 복지위 출신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며 공론화됐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지시를 하거나 취업 방해 등을 시도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장관 인선 낙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보좌관 갑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