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약평위 구성 시작... 위원추천 축소하고 위원장 지명제 도입

심평원, 현 약평위원 임기 9월 7일 만료...이달 말 새 위원 확정 예정

2025-08-21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되는 약평위에는 개정된 윤영규정이 반영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9기 약평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 7일 만료됨에 따라 10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추천을 요청했다. 

약평위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및 재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험 적용을 한다면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어떤 기준에 따라 사용했을 때 급여를 인정할 지, 기존 약제에 대해 급여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모두 약평위의 업무다.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5명 내외로 구성된다. 회의 시 전문가 Pool 내에서 20명 내외 위원 무작위 추출‧선정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10기부터는 새로운 운영규정이 반영될 예정으로,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약평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심평원장의 권한을 확대하면서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위원 풀(pool) 구성 변경으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풀 구성을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병원약사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은 기존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었지만 1명으로 축소했다.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중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에서 배제된 위원 관련 위원회 의결 정족수 표기를 명확화했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는 "기관장이 임명권을 가지게 되면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기관장의 입장이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다시 운영 전반에 반영된다면 위원회의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급여등재 이전 약평위 단계부터 약가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건보공단의 참여 요구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달 말 위원 구성을 확정할 전망이다. 10기 약평위 위원 임기는 2025년 9월 8일부터 2027년 9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