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은행엽엑스' 등 7개 성분
청구액 100억 이상 제외국 3개국 미만 등 변경된 기준 반영...1515억 규모
2025-08-14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2026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등 7개 성분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액 1515억원 규모로, 이번 대상 선정은 변경된 재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심평원은 청구액 기준을 기존 3년 평균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해외 등재 기준을 A8 국가 중 2개국 미만에서 3개국 미만으로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내년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
논의된 성분은 △은행엽엑스(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프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 7개다. 청구액 상위는 은행엽엑스(3년 평균 536억원), 도베실산칼슘수화물(305억원), 칼리디노게나제(187억원) 순이다.
해당 성분은 오는 28일 건정심 대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이달 말 '2026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공고를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재평가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제약사별 근거자료 접수와 평가, 전문가 자문, 이의신청 및 검토,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