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바이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대응…신제품 CDMO 지원

다수 제품 리뉴얼 출시, 신규 성분 추가 등 수주

2025-08-13     최선재 기자

알피바이오는 올해 1월 개정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관련해 연질캡슐 기반 감기약 신제품 개발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내용은 △진통제 및 감기약의 아세트아미노펜 최대 분량 증가(1200mg → 1500mg), △감기약 성분에 이부프로펜, 브롬헥신염산염, 카르보시스테인,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추가, △비염용 경구제(알러지제) 성분에 메퀴타진, 슈도에페드린염산염 등이다.

알피바이오 측은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계기로 다수의 기존 감기약 제품이 리뉴얼 대상이 됐다"며 "제약사들로부터 이부프로펜 함유, 아세트아미노펜 증량, 신규 성분 추가 등 업그레이드 요청을 수주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조아제약 '콜콜콜드', 경남제약 '세다큐업' 3종, 동화약품 '파워콜노즈큐' 등 5건 이상 감기약 신제품 출시를 지원했다.

장희정 알피바이오 의약품 마케팅 팀장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규제 기준 변화에 따라 유사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신규 수주와 수출 확대의 성장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