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려 바이오기업' 거래 금지 법안 재추진
국방수권법에 포함…빠르면 9월 심의 오를 수 있어 바이오협회,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영향 지켜봐야
작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올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반대 이유를 보완함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지난해 무산된 생물보안법의 핵심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방수권법 제8장 E절 끝에 제881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올해 4월 피터스 의원은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생물보안·팬데믹 대비 행사에서 해거티 의원과 함께 법안 재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센추리는 개정안이 빠르면 9월 상원 심의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법안은 중국의 5개 우려 바이오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불투명성과 해제 규정 부재로 반대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기업에 지정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고 90일 이내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며 지정 해제 가능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기업 범주에는 미국 내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서비스에 관여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모기업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와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를 조달·계약·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과 보조금도 제한된다. 국방부가 발표하는 중국군사기업은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뒤부터, 기타 우려기업은 180일 뒤부터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라 생산·제공되는 장비·서비스는 최대 5년간 유예된다. 바이오 장비·서비스에는 유전자 시퀀서, 생물학적 물질 연구·개발·생산·분석 장비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펌웨어, 그리고 관련 데이터 처리·저장·전송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바이오협회는 미국이 최근 의약품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정책에 이어 생물보안법안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기업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