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83건 적발

의약품 오인, 부당표시 등 주의 당부

2025-08-06     방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 게시물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 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5건 등이다.

여기에 일반판매업체 부당광고 36건과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차단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