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평가 의무화, 수출 촉진 기대 속 중소기업 '한숨'

식약처-업계 협의체 올해 가이드라인 제정 목표 책임판매업자·중소기업 부담 줄일 지원방안 마련 촉구

2025-07-31     방혜림 기자

화장품 안전성평가가 오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는 제도 적용 대상인 책임판매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지난 2020년부터 'Jump-up K-코스메틱'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10차례 이상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올해 안에 세부사항 논의를 마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품 판매 전에 자격을 갖춘 평가자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내년 기존 판매 제품과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평가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전체 기업에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전 확보 △산업 경쟁력 향상 △국제 규제 조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29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유럽이 2013년도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 허가 체계에 영향을 줬고, 미국도 2022년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대만도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안전성 평가가 글로벌 인증 표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도 국제 규제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제도 시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전성평가 자료를 관리하는 책임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조/유통/판매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외 안전성평가 자료 수집 및 제공과 자체 개발 성분에 관한 평가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전문 인력 및 기관 선정 △맞춤형 기술 지원 및 보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책임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 개발 단계별로 문제를 분석해 책임대상을 구분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컨설팅 회사나 제조업체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시행과 실태조사를 병행해 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원료의 유해성과 독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영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 매출 중 70%가 해외수출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안전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수출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대비하는 과정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제도 시행으로 원활한 수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