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적용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 1호'로 국회 통과
3일 국회 본회의 가결...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처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해 기업 경영에서 주주 이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대안)을 재적위원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대안)은 이정문·오기형·김남근·이소영·박주민·강훈식·차규근·박상혁·이강일·윤준병·신장식·박균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1/4 이상에서 1/3로 확대했다.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와 관련,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여부를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각각 3%씩 할당됐던 의결권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해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거쳐 1500만 소액주주 기대를 담아 법안을 만들었다"며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기록됐다.
법안 표결을 마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대치해 온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상정됐다.
국회는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인사청문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고, 국회법 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임명동의안은 179표 중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