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바이오협회 "의약품 관세, 美 바이오 리더십 약화시킬 것"
R&D 투자 여력 축소와 임상 차질 불러올 것 의약품 리쇼어링, 시간·비용 부담 커
미국바이오협회(BIO)는 의약품과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바이오협회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을 5월 7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바이오협회는 의견서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가 △생산 비용 증가 △연구 및 임상개발 저해 △환자 접근성 제한 △미국 내 제조업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의약품 제조업 부문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500억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약품 수출에 대한 보복 관세는 글로벌 매출 감소와 미국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약화로 이어져 국내 생산 투자 능력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핵심 투입재와 완제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약화시켜, 환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치료제를 제공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희귀의약품은 EU와 같은 동맹국의 단일 제조 시설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과 유럽 모두 의약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는 특히 소규모 바이오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협회는 "소규모 신생 바이오기업들은 임상 개발 및 생산단계까지 CDMO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 내 CDMO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절한 미국 CDMO 역량이 없다면 유망한 기술은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외국기업에 인수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혁신과 전략적 이점이 모두 상실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은 자체 사업장을 구축하거나 장기적인 CDMO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조차도 연방 및 지방 정부의 허가 절차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리쇼어링은 엄격한 환경 규제, 에너지 비용, 그리고 물 사용 제한 등으로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보다 더 높은 운영비에 직면해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바이오협회는 미국 행정부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조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 전략에는 △세제 혜택 확대 △규제 및 허가절차 간소화 △인력개발 투자 등 국내 개혁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아울러, 협회는 미국이 EU, 영국, 일본, 한국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확보와 관세 철폐, IP 보호·집행 강화, 공평한 시장 접근,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상호 인정 프레임워크 구축 등에 대한 양자 및 부문별 무역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미국 기업들은 제조비용을 분담하고, 다양한 투입재를 확보한다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