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1억여원 만기어음 부도…"회생법원 재산보전처분 영향"

'법원 제한으로 결제 불능' 해명

2025-05-13     이우진 수석기자

동성제약은 13일 지난 12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제시된 만기어음에 대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도 금액은 1억3917만원 상당이다.

회사 측은 이번 부도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만기 도래한 어음의 채무 연장 및 변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동성제약은 이번 부도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최종 부도 및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