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간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 싸움 시작

9일 정기석 이사장 등 공단과 의약단체장 상견계

2025-05-10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어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과 디지털 대전환(NHIS DX)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다. 제안해주시는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과 의약계, 공단이 모두 ‘Win-Win-Win’ 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창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유지뿐만 아니라 재정투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고용의 유지와 확대 또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은 재정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왔지만 재정 현황은 그와 반대로 지속된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말 약 30조 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매월 1회이상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누증과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으로 이제는 약국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공급자와 가입자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조화롭고 민주적으로 어우러질 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보험자인 공단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고려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인사했다. 

의약단체장과 보험자인 공단 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두고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