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핵심은 '일관성'

'CGT 개발 및 규제 동향 세미나' 식약처·기업 전문가 한자리에 개발 초기부터 규제 대응까지…CGT 전주기 전략 공유

2025-04-21     김선경 기자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and Gene Therapy, CGT) 품질관리의 핵심은 일관성이며, 일관성 있는 제조를 위한 공정 및 개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18일 시흥캠퍼스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 최근 개발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실제 심사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정희 연구관과 강스템바이오텍 이승희 연구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섰다.

 

CGT는 '오마카세'가 아니다…일관성 있는 품질이 핵심

백정희 식약처 연구관 / 사진=김선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정희 연구관은 발표에서 "세포치료제는 오마카세가 아니다. 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제품은 항상 일정한 규격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품질관리의 핵심은 '일관성'에 있다고 밝히며, 매일 달라지는 재료와 구성이 매력인 오마카세와 달리 세포치료제는 언제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의약품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제조를 위한 공정 및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연구관은 세포치료제는 기증자, 재료, 배양 환경, 공정 조건 등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약품이기에 계약부터 공급, 공정, 시험,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품질관리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료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BS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원료라도 단순히 그레이드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계약 단계부터 어떤 수준의 원료를 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GMP 입고 단계에서 CoA를 확인하고,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의 원료를 공급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급받은 원료를 개발사에서 검증하지 않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된 FBS가 사용된 사례를 들며 "원료 관리는 공급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개발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 하나가 전체 치료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백 연구관은 또한 배지나 시약 등 세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조건과 원료 특성도 공정 내 민감 변수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제조 조건이나 원료의 퀄리티에 따라서 세포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난다. 예전 배지와 새로운 배지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기대했던 치료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바이러스 제거 검증이 어렵고, 무균 여과나 자동화 충전도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발 물질의 품질이 그대로 최종 제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따라서 "개발 초기부터 바이러스와 균이 없는 원료를 선택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포가 크니까 세포 수만 세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세포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제품의 정체성을 이해한 뒤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비임상부터 전략 수립해야

이승희 강스템바이오텍 연구소장 / 사진=김선경 기자

강스템바이오텍 이승희 연구소장은 세포치료제 개발에 있어 비임계부터 임상단계까지 동등성 확보와 규제기관과의 사전 소통이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 현장에서 종종 간과되는 사례로, 초기 효력시험에 사용된 세포가 GMP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들며, 이 경우 허가 심사에서 자료 보완 요구를 받고 추가 비임상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소장은 "초기 연구단계에서 제조된 세포로 효력과 안전성 연구를 할 때, GMP 공정상에 맞지 않는 공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개발 후반부에 공정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IND 신청 시 반드시 비임상에 사용된 세포와 임상시험용 의약품 간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받게 된다"며 "비임상 시험을 할 때 이후 상업화될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GMP 공정 개발과 품질 시험 기준이 대략적으로 설정된 시점에 동등한 수준의 시료를 제조해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가능한 이른 시점에 GMP 수준의 공정 개발과 품질 시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시험용 시료를 생산해 비임상을 수행할 것을 권장했다.

이 소장은 식약처와 사전 소통이 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포은행 예외 적용, 새로운 배지 사용, 대체시험법 도입 등 규정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를 세운 뒤 식약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역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반영한 전략 수립과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