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올로파타딘 점안제'는 안전권?

점안제는 A8국가 중 미국, 프랑스 등 5개국 등재 심평원, 적응증 유사해 재평가 필요

2025-04-15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제'는 안전권이라는 예상과 함께 평가 대상 선정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①올로파타딘염산염 ②위령선·괄루근·하고초 ③베포타스틴 ④구형 흡착탄 ⑤애엽추출물 ⑥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 ⑦설글리코타이드 ⑧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구제와 주사제 등 모든 제형 포함이다. 올로파타딘염산염의 경우 경구제는 A8국 중 1개국에 등재돼 있는 반면 점안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5개국에 등재돼 있다. 

효능효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경구제는 알레르기 비염, 담마진, 피부질환(습진·피부염, 양진, 피부소양증, 심상성건선)에 따른 가려움증에 사용하고, 점안제는 알러지성 결막역에 처방한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경구제가 15%, 점안제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로파타딘 점안제는 A8 5개국에 등재돼 있고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만큼 재평가에서 안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평가 시 성분 단위의 평가 원칙으로 제형별 제외국 급여현황과 효능·효과가 상이함에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제형이 다르더라도 효능 및 효과가 유사한 경우 재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도 적응증이 유사해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 같은 사례는 올로파타딘이 처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23년 재평가 대상 중 에피나스틴염 성분도 경구제와 점안제가 상이함에도 재평가를 동일하게 진행했다. 이번에도 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