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업계 "기존 계약 전환 없으면 소용없어"
생각을 HIT| 필수의료 강화·환자 부담 줄이는 실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초기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급여 관련 ①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 일괄 20% 적용 및 외래 본인부담률 연동 ②임신·출산 관련 급여의료비 보장 범위 확대 등의 내용과 비급여 관련 ① 비중증 보상한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② 입원 자기부담률 30%에서 50%로 확대 ③ 입원 한도 회당 300만원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최근 6년 간(2017년~2023년)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약 70% 증가 △필수 의료 대비 비급여에 과도한 보상 제공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 상당 부분 보상으로 건강보험 정책 효과 저해 등이 필수의료 기피와 환자 부담 증가 원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비급여에 제공되던 보상을 감소시켜 전공의의 필수의료 지원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30~50% 내외로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계약 내용이 전환되지 않으면, 비급여 보험금 증가·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가입자는 계약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전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1세대·2세대 가입자의 계약을 강제로 5세대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보험금 부담 감소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료 강화는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사라진다. 정부와 업계가 합의점을 도출해 필수의료 강화와 동시에 환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