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관련 약사회 조사... 주요 '법적 쟁점'은 뭔가

법조계 "공정거래법 51조 쟁점... 추가 증거에 따라 10억 과징금에 형사처벌도 가능"

2025-03-18     최선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마쳤다. '다이소 사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관련 법정 쟁점을 분석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상대는 대한약사회다. 공정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정 제약사가 다이소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의 컴퓨터 등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14일 오후 1시께 기자가 대한약사회관을 찾았을 당시, 2층에 있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집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3층에서는 공정위의 막바지 조사가 이뤄진 상태였고 오후 4시경 조사가 끝날 때까지 권 회장은 집무실 방안에서 약사회 임원들과 릴레이 회의를 이어갈 정도로 긴박한 풍경이 연출됐다. 

관건은 공정위의 '처분' 여부다. '처분' 근거는 '공정거래법 51조'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변호사는 "대한약사회의 특정 행위가 51조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40조 1항 4호, 9호) 해당하면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서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40조 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4호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9호는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다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 차원의 불매 독려 서면 또는 약사회의 압박으로 제품을 뺐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과징금을 넘어서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경우 공정거래법 53조에 따라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53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51조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힌다. 

공정거래법 124조 9호는 "40조 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쓰여 있다. 

문제는 '다이소 건기식 철수 사태' 전후로 일어난 권영희 집행부의 행동을 '51조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느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 제품 철수 입장을 전했다. 

권 회장은 당선인 시절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초저가 유통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초저가 유통해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깊을 것"이라며 "일부 제약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시장 확장과 수익 확대에 매몰된 잘못된 마케팅으로 건기식에 대한 왜곡과 약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약사에 몰지각한 건기식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앞으로 건기식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섭취와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는 문자 메시지와 공식 입장 발표가 분명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로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제약사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까지 공정위 공식 발표가 없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만큼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설 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