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분획제제 '복합제'도 퇴장방지약 지정...상한액 인상 가능
복지부, 약제 조정기준 개정 녹십자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약가 조정
혈장분획제제 복합제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상한금액 인상이 결정됐지만 복합제에 대한 인상은 이뤄지지 않다가 약제급여 기준을 개정한 후 약가가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혈장분획제제로 혈장분획성분이 일부 포함된 복합제 또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개정안에서 복합제에 대한 기준이 삭제됐다.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혈액응고 성분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혈장분획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심분리해 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전혈유래혈장' 또는 성분채혈을 통해 얻어지는 '성분채혈혈장(NSP)'으로 구분되는 '원료혈장'을 통해 만들어진 제제다.
전혈유래혈장과 성분채혈혈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는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원료혈장을 적시에 적절한 양만큼 공급받는 것은 이를 제조하는 제약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헌혈 혈장량 및 자급률이 감소하면서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회사는 작년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장분획제제 약가 인상을 결정했다. 단 복합제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기준 개정으로 복합제도 퇴방약 지정이 가능해졌다.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연산품이기 때문에 생산품목 전체에 대한 원가증빙을 통해 이뤄진다.
녹십자의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는 퇴장약 지정과 함께 상한금액도 인상됐다. 2ml의 상한액은 8만5028원에서 10만5088원으로, 4ml는 16만7314원에서 21만176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혈장분획제제인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녹십자알부민주, 녹십자 바이브리노겐주 등은 작년 6월 1일자로 최소 5%에서 최대 2788%까지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SK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에스케이항트롬빈III주, 에스케이알부민 등의 약가도 최대 77%까지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