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 25명·전문위원 40명 이내로 확대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 맞춰 심의위 운영규정 개정 추진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에 따라 임상연구 영역에 한정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업무 범위가 추가되고 전문가 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신설하고 임성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청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삼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7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기보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적합 여부, 첨단재생의료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분류에 관한 사항 등 임상 연구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심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이이란 예상에 따라, 기존 20명 이내였던 심의위원도 25명으로 증원된다.
심의위원회에는 첨단재생의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생명과학·의과학 등 연구 분야 또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윤리·법조계 또는 환자 권익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융복합 등 4개 분야로 구성했던 전문위원회를 세포·유전자, 조직공학·융복합, 임상치료 등 3개로 변경하고 추가 전문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 시 타 전문위 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공개되지만 심의·의결 공정성 보장을 위해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18일까지 조회한 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