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전공의 수련 혁신법 대표발의

전공의 수련 주80시간→주60시간 이내, 연속 36시간→24시간 이내로 단축 전임의 수련 과정 체계적 관리 및 지원근거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2025-01-07     허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88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데다 병원간 교육 커리큘럼이나 지도전문의 편차도 큰 전공의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 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적인 수련을 위해서는 △대한의학회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등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 프로그램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 프로그램 이행 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을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에 전임의 수련 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