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가능 진단요양기관 42개로 확대

건보공단, 의료 접근성 향상 위해 4개 의료기관 추가

2024-12-26     방혜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진단요양기관을 42개로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극희귀질환은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등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환을 말한다.

극희귀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고,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으며, 시설과 진단 인력 등 종합 심사 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도 수원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광역시 서구) △중앙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대전광역시 서구) 등 4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극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