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및 관련 법인도 무죄 선고

2024-11-29     허현아 기자
이웅열 회장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7월 약사법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배임·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4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제품 허가에 관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향응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6월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Clinical Hold)을 받은 사실 을 숨기고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해 지분투자를 받고, 허위공시를 통해 계열사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